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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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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1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죄질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협조를 받아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수사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와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정 교수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등을 외부로 옮긴 데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정 교수를 일곱 번째 불러 조사 열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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