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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장제원 “정경심, 왜 특혜 1호냐? MB·박근혜는 신상 다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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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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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검찰개혁안)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수사했는지 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한 검찰개혁안이 피의사실공표 금지, 심야조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다. 이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적폐 4종 세트로 보면 되느냐”라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21시간 조사했다. 심야조사 아닌가. 피의사실공표, 생중계하지 않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개입은 별건수사 아니냐”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이다. 21시간씩 조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주장은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설전 중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며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말했고, 검사들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권력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밖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며 “검찰이 더 잘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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