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불법 촬영물 등 음란영상 수십만개 유포한 3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음란물 내용·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1억 1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22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25개의 파일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24만199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음란물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도 88개 포함됐다.

김 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현금 등으로 구입한 포인트로 파일을 내려 받으면 그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 1억 1200여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김 씨는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도 재차 범행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