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미혼모, 요조숙녀, 굴곡몸매”…제주 공공기관 성불평등 용어 개선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