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통해 단지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받았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광고 대가가 아니라 환자 유치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B 씨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유예 결정을 토대로 복지부는 A 씨의 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광고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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