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계의 조국… 사퇴하라"
대법원은 지난 17일, 2016년 총선 당시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 변호인으로 한 위원장이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보도 자료를 내고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것으로, (8월 9일 위원장 지명 후) 12일 법무법인 정세 대표 사임·탈퇴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며 "취임 후 해당 사건을 맡았다거나 변론을 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한 위원장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변호인 사퇴 등의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반드시 '사임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한 위원장은 사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한 위원장이 겸직 금지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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