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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고속버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승객은 공포의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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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주행 중 영상보다 적발되면 벌금 최대 7만원, 벌점 15점…"처벌 강화해야 한다" 비판도]

머니투데이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19.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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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A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km 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A씨는 2시간 가량 유튜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버스에 탄 승객들은 "드라마를 보느라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운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주행 중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 목숨이 달렸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해당 경로 버스를 탑승했는데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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