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하청노동자 사망’ 티센크루프 본사·시공현장 특별근로감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부 등 도급계약 적절성 조사

전국 20여곳 현장은 불시 방문

고용노동부가 작업 현장에서 1년 반 동안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경향신문 10월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센크루프는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본사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여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공현장은 불시에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에 적정한 공사금액을 지급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줘야 한다”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엄모씨(47)가 1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올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 작업 현장에서 5명이 사망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다.

노동계는 승강기 업계의 편법 하청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중소 설치업체들과 공동 수급방식으로 사업을 따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어서 설치업체가 현장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는 것이다. 박양춘 전 티센크루프 대표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험의 외주화’란 지적을 받았다가 바로 다음날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