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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경심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 사건 기록 열람 공방 속 15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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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7차 소환 뒤 신병처리 결정할 듯



경향신문

정경심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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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건강 상태가 신병처리 방향을 가를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사건기록 열람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가며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당장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제기가 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건 기록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3일을 시작으로 5·8·12·14·16일 총 여섯 차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조사에서 정 교수는 조서 열람 절차를 모두 끝내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차 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듯하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검찰의 영장 청구의 변수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 교수의 병원 입원증명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발행 의사의 성명이나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이 담기지 않은 입원증명서로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MRI 자료 등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단서 제출 문제를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거나 공범이 구속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컴퓨터 반출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의 횡령 공범으로도 본다. 검찰이 정 교수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신뢰성을 판단한 뒤 구속 수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명수·이혜리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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