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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징역 3년 확정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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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법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신 총괄회장 측에서는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영양수액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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