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추진 일정에 탈검찰화 대상 부서·직위와 비(非)검사 인력 충원 방안도 명시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 규정(대통령령)' 등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대변인·감찰담당관 등에 즉시 임명하고, 내년부터 검찰국장직도 비검사 출신이 맡도록 권고했다.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선 "이행 시기를 정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검찰 인사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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