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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즉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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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권고…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에

검사 아닌 일반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권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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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를 일반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서둘러 완료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고 추진 일정을 확정 공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령을 고쳐 직제를 바꾸고 실·국장과 과장, 평검사까지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는 모든 보직을 외부인사나 일반공무원으로 즉시 바꿔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 내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인 법무부를 검찰이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을 모두 검사로 임명해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조 전 장관이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과제’에 연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이날 개혁위는 현재 검사장이 맡은 기획조정실장을 즉시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검찰국장은 다음해 인사 때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것을 권고했다. 또 대변인과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검찰국의 과장급 검사와 평검사도 즉시 또는 다음해 인사 때까지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감찰관 등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을 규정해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관련 내용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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