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법무부 탈검찰화는 조 전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5자리가 비(非)검사 출신으로 차례로 임명됐다. 이날 개혁위 권고는 검사장급이 맡고 있는 나머지 두 자리도 즉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현재는 검사만 임명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이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령 시행규칙도 바꿔 검찰국장 산하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직제 개정을 통해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인권국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이들 보직에는 검사를 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혁위는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모두 57명이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바로 자리를 빼라는 게 아니고, 정기인사 전에 되도록 (권고안을 수용해)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꾸려진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의 보직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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