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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영태에게 가볍게 들은 내용 하나를 근거로 전 대통령의 아들이 국회의원 아들과 마약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표하지 않고, 법정 진술이나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혐의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이미 방송 보도로 해당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 등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겼습니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검찰에 스스로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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