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은 “투자와 자금거래의 타당성 및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해당 계정 및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반기자본변동표, 반기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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