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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동중지 명령 위반 돼지분뇨 차량 적발…충남도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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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남도가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어긴 차량을 2004대를 조사해 이중 천안에 주소를 둔 돼지분뇨 운반차량 1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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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차량 1대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의심 축산관련 차량 2004대를 조사해 이중 천안에 주소를 둔 돼지분뇨 운반차량 1대를 적발했다.

가축전염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인 지난 9월 24~28일 운행한 차량 2004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9월 28일 천안에서 분뇨를 운반한 이력이 있는 차량 1대가 중앙의 관제시스템에 포착, 이를 토대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된 차량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인 9월24일부터 28일까지는 어떠한 운행도 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천안에서 돼지분뇨를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003대는 돼지와 관계없는 차량이거나 허가를 얻고 사료를 운반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멧돼지로 인한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18일까지 포획한 야생멧돼지 28두를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의뢰한 결과 22두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두는 검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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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강원 화천군 전방에 설치한 포획틀에 야생멧돼지가 포획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은 전날 포획틀 20개를 제작해 설치했다.(화천군청제공)2019.10.17/뉴수1 © News1 홍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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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과 금산 등지에서 발견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10두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ASF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 9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두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역학농가 409호중 이상이 없는 390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제하는 한편 19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도내 어미돼지 2908두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시이동중시명령을 어긴 차량은 천안에서 분뇨를 운반했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야생멧돼지가 매개체로 보이는 만큼 폐사체과 포획 야생멧돼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사와 함께 개체수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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