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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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목록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직원 실수에 의한 단순누락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계열사 5곳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스스로 ‘허위 제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했다"며 "김 의장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서류가 제출됐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후 카카오 차원에서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거나 인력 지원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당연히 허위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의장 측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 승인 여부 등은 정부 부처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로 결정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도 담당 직원의 실수에 따른 단순누락이라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허위제출이 아니다. 단순 실수는 허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 측은 "이 사건의 계열사 5곳이 없어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김 의장 개인이 관련돼 있던 계열사도 아니고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실내 골프장, 게임장 같은 회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사를 왜 감추겠느냐"고 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당초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 김 의장이 알았거나 의도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식재판을 맡은 1심은 "김 의장이 막연하게라도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음달 8일 김 의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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