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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요양병원서 한의사 야간 당직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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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특위 “한방 응급상황 신속한 대처 불가능”

쿠키뉴스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돼 있다.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다. 야간 당직 업무도 의사,한의사 모두 가능하다.

한방특위는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보다 낮은 한의사의 급여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 당직 업무에 투입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앓는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방특위는 국회와 정부에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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