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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미스터리 사망'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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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등)로 58살 명상수련원장 H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 원장 H 씨와 함께 신청된 수련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수련원 관계자 두 명이 원장과 공모를 해 시신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련원에 명상을 하러 왔다 의식을 잃은 57살 A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A 씨는 일행 2명과 배편으로 제주에 와 8월 31일 해당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A 씨는 9월 1일 전남으로 떠나는 배편을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수련원을 찾은 일행 2명은 A 씨가 연락이 두절된 날인 9월 1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3층에 있는 한 수련실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A 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시신 주변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사람 중 일부로부터 "H 씨 등이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왜 죽은 사람에게 설탕물을 먹였는지, 어떻게 먹였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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