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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비원 막말 논란' 제명된 구의원 2심도 승소…의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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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 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훔 부장판사)는 18일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의회가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함께 경비를 서던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장면을 목격한 경비원 A씨를 다른 근무지로 옮길 것을 경비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의회에서 제명됐다.

이에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 원칙이 신중히 고려돼야한다"며 "의원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과중하다"며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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