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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Pick] '공포의 2시간'…주행 내내 유튜브 시청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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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주행 중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탄 35살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2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시청 중이었던 겁니다.

A 씨는 당시 버스 기사가 왼쪽 창가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을 보느라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동영상 시청을 멈추지 않았고,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에 기사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승객이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느냐"며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칠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 중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 회사 측은 "버스 기사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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