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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정경심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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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공한 수사기록을 두고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열람.복사시 수사 중대한 장애"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심문을 해야 할 것 같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비실명 처리된 부분을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소된 사건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 통상적 사건에서는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때 수사가 마무리된다"면서 "적어도 공소 제기 때 작성된 증거는 함께 제공돼야 한다.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이다.

■"인권 감수성 꼼꼼히 검토할 것"

정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밝히는 게 첫 번째지만, 장관 가족이라는 특정 신분 때문에 정 교수도 한 시민이라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수사 과정인지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28)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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