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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동료 약점 이용해 4년간 괴롭힌 공무원 2심도 실형…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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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동료의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 협박과 폭언, 성적 괴롭힘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강요미수,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이용해 그것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할 뿐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동료 C 씨의 개인 USB에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발견한 뒤 이를 약점 삼아 C 씨에게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5명의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거부하는 C 씨에게 대신 비위 정보를 캐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2천만원을 달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부 메신저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C 씨에게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글을 보내거나 이런저런 요구와 간섭을 해왔다.

2016년에는 A 씨가 함께 출장을 갔다 온 뒤 귀가하던 C 씨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며 어깨를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5년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C 씨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놨고 C 씨 남편이 A 씨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감사관실 조사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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