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유실된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도로(사진=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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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등 전국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주와 성주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주시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97억원에 달하고, 복구에는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공공시설 복구비와 피해 주민 생활안정 자금 등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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