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비정상적…KT가 지시" 법정 증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다는 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네 회사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 면접을 보게 했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밝혔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KT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쿠키뉴스 민수미 min@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