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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서진‧써니에 ‘악성루머’ 네티즌 징역형…法 "엄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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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일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20대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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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특별한 관계라며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모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를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 글을 올린 혐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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