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20대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특별한 관계라며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모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를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 글을 올린 혐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