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청암학원 강병원 이사장, 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법적 책임지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이 최근 4차례의 긴급이사회 무산에 대해 일부 전·현직 이사들의 학교운영권 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과 정관에 따라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강 이사장은 청암대학교와 청암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학교의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4차례나 소집했지만 일부 이사와 감사 등이 긴급한 현안처리가 아닌, 이사회 참여 자격에 이의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청암대학교 '청암관' 전경 [사진=청암학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무산 원인으로 꼽히는 A모 전 이사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 'A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이사장이 동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이 적법한 지는 사실관계 파악 및 사법 기관 등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며, 이사회를 무산시킨 이사와 감사에게 "학교정관에 나온 이사와 감사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년 간 아버지이신 강명운 전 총장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용한 학교 혼란 조성, 끊임없는 각종 민원, 고소·고발로 그 책임을 설립자측에 전가해, 학교 운영권 장악 내지는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권력욕에 눈먼 학교탈취세력들에 의해 설립정신은 고사하고 엄연히 법인의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개탄했다.

교육부가 수년째 청암학원의 이사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에 대해 민원접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갑질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틈만 나면 대학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교육부에 전화, 음해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사를 승인하고, 권한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순서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병헌 이사장은 "일본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돈을 모아 모국의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신 선대 설립자 강길태 전 총장님과 강명운 전 총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서형원 전 총장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5월 27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서 전 총장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총장 직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강요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인의 원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했다고 해 사립하교법이나 학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전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다.

jk2340@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