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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교비회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유치원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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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8일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2012년부터 대구시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생들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들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47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유치원은 올해 3월 폐원했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규모도 10억원을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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