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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개신교 시민단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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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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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가 사랑의교회에게 도로 점용 취소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해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해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전날 서초구청장이 직권으로 허용한 사랑의교회의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청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상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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