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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경남 인권보장 조례안 반발 속 통과…'살찐 고양이 조례'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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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37건 안건 처리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사진=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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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 가운데 보수 단체들의 반발을 산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57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이번에 재상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2010년 제정된 기존 조례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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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도의회 앞에서 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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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방해받고 있고 휴대전화 메시지 폭탄을 받고 있다"며 "의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도 통과됐다.

'살찐 고양이'는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는 용어다.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참여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3건과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 강민국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정과 교육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지역 현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수 의장은 "안건심사와 현지방문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음달 5일부터 39일 간 개회되는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6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일정으로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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