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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피우진, 국감 증인 선서·증언 거부...野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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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검찰 수사중이어서 증언 못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였다. 장관급 공직자를 지낸 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조선일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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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피 전 처장은 국감 증인 신문(訊問) 전 진행하는 선서를 거부하면서 증언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출석요구서 요지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라며 "두 가지 모두 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어서 증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 전 처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이 법 제 3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는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피 전 처장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자 그를 증인으로 요청한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불참을 양해해줬음에도 불구,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피 전 처장에게 국회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 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증인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선서 없이 질의를 하게 됐다"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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