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9월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하고 지난 14일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 사유)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지난 9월 학교에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당시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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