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고, 검찰은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신청됐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유튜브에서 YTN스타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