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조선향토대백과는 창작물 아냐"...2심도 저작권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북 최초로 공동 편찬한 북한 지리서 '조선향토대백과'를 정부 산하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1999년 중국 조선민족문화연구소 주선으로 북측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와 협의해 남북 공동으로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습니다.

대한지리학회는 지난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는데, 평화문제연구소는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 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화문제연구소가 조선향토대백과의 출판권자는 맞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유튜브에서 YTN스타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