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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법원 "한-EU FTA 협상 문서 공개하라" 재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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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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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서 공개 청구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8일 남희섭 변리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 2016년 한국과 EU간에 FTA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당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엔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모든 분야의 문서와 30여년 전 체결된 한·EU 지재권 협상 자료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 변리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될 국익이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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