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2019 국감]설리 문건유출 경기 소방·경찰 “조사 후 징계 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당일 소방서와 경찰이 작성한 내부 문건(동향보고서)의 외부 유출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소방당국과 경찰의 불감증과 문제 의식을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내부 문건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내부 문서 유출은 설리씨를 두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소방당국의 불감증과 문제의식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까지 동향보고 문서가 올라와 있다”며 “공문서를 찍어서 유출 시킨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찾아보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설리씨의 유가족 분들께 우선 전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신규 직원을 포함한 직원 10여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누가 SNS와 일반 포털에 올렸는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직원들간 공유한 직원 한 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 외부로 유출 시킨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직위해제 한뒤 징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설리 사망 관련 내부 보고서 유출에 대한 질타와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권미혁 의원은 “소방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초동 수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인데, 이런 것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며 “경기남부청은 대처가 소극적인 것 같다. 유출 시킨 직원을 찾아내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질책했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도 “공공기관이라면 문서 생산부터 배포, 보존, 폐기까지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한다”며 “그래야 누가 만들었고 배포를 했는지, 또 외부로 유출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 생산한 보고서 내용이 텍스트 형태의 문자로 유출됐다.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매뉴얼 마련과 함께 유가족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채 발견된 당시 소방서와 경찰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건이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출돼 논란(경향신문 2019년 10월17일자 10면 보도)이 됐다. 유출된 2건의 문건 중 하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다른 한건은 관할 파출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가 보고용으로 만든 상황보고서다. 모두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건이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