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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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군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단,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가운데, 최근 1년간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소기업 2명)인 업체이며,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근로자 증가율, 청년 채용 증가율, 추가 고용 계획,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이후 사업심의회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흥군청 인구정책과(061-830-5449)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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