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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법인카드 쓸때 받는 캐시백, 매출액 0.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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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법인카드 매출액의 0.5%로 제한된다.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과도한 혜택을 요구해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회원의 캐시백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게 핵심이다.

카드사들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캐시백은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규모와 종류가 과도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카드 매출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약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에서 연간 574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제한해 카드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을 요구한 사안 중 일부를 수용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고, 신고없이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렌탈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레버리지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는 방안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청한 레버리지배율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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