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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적격·MCI대출 취급 중단…주택대출 속도조절 나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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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대출을 중단하거나 적격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속도조절에 나섰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데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최근 모기지신용보험(MCI)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MCI 연계 대출을 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만큼을 실제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영업점/조선DB



현행 규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방 1개를 세놓았다고 간주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제액이 방 1개당 3400만원이다. 예컨대 서울·수도권에서 방 세개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할 경우 MCI를 이용하면 LTV의 40%인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MCI를 적용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1억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MCI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줄어든 대출 한도를 다시 늘려주는 역할을 해왔다.

MCI 연계 대출을 중단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들 은행이 MCI 연계 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관련 대출상품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나머지 은행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연초에 계획했던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상황이라 속도조절이 필요해 MCI 연계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부터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적격대출 신규 취급이 중단됐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한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적격대출 한도가 남아 있지만, 이달 중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은행이 대행 판매를 하고 대출이 나가면 은행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다. 이를 받은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를 발행해 이 채권들을 유동화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MBS는 한계가 있어 적격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와 각 은행이 협의해 배분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올해 적격대출 한도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MCI 연계 대출을 중단하고 적격대출 한도도 늘리지 않은 것은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4000억원, 3월 2조8000억원, 4월 3조7000억원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6월 4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7월 3조7000억, 8월 4조6000억원, 9월 4조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다. 9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38조6294억원이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15%로 현행보다 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예금 100만원을 가진 은행이 가계대출을 100만원을 취급할 경우 115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10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경우 강화된 예대율 규제에 발목이 잡혀 내년 대출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기업대출 영업이 쪼그라든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업대출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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