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공사는 지난 8월 7일 기업윤리 및 인권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이해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인권경영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으로 구성했으며 기업의 목적 사업과 구성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강의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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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학 시 자치분권과장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대전시 소재 기업의 인권경영 지원과 근로자 인권 보호증진, 지역 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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