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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국감현장] `DLF 사태` 하나은행, 공정위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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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 제공 = 김병욱 의원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CM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 심사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CCM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2018년 CCM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CCM 신규 인증은 70개 기업이 신청해 66개 기업(94.2%)이 취득했다. 재인증은 196개 기업이 신청해 194개 기업(98.9%)이 받았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CCM에 대한 홍보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이뤄지고 있다. CCM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제수준이 경감된다. 또한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7가지 혜택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위 CCM 인증을 받고 공정위는 지금도 그걸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남발한 CCM 인증으로 기업은 과도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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