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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2019 국감]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성희롱 피해자 면담 거절했다가 '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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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의 면담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몰매를 맞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장이 성차별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내 성범죄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도 거부하냐"며 "직원관리에 대해 전혀 무심하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고 김형근 사장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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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


그러면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민원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민원은 빼고 줬다"면서 "사장님이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땐 공사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렸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냥 사법기관에 신고하라며 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했다"며 "성범죄 가해자를 전보시켜달라고 건의했는데도 묵살을 당해 결국 피해자가 퇴직을 선택했다"고 공단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필요한 사실확인 때문에 해당부서장에게 연락했더니 업무방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답변도 거부하고, 인사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은 피해자 조력자들에게 피해자를 도와주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른 간부는 피해자가 증인들 진술을 받으려고 하니 경비를 불러 쫒아내기도 했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사건을 은폐했던 사람들이 전부 간부위치에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특별감독을 받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부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유지할꺼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김형근 사장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공단이 조치의무를 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조사를 원치 않아서 못했다"며 "감사원에서 두번이나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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