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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카드사, 법인회원에 캐시백 0.5% 이상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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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과도하게 요구해온 캐시백이 결제 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높은 대형가맹점에 결제금 액의 1%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며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6조7000억원을 지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뿐 아니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연간 이익은 57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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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장은영 eun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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