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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농식품부, 21일부터 태풍 피해 벼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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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등급 신설…A등급 1등품의 76.9% 수준 지급

중간정산금 2만원 지급 후 나머지는 연말 계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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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과 잦은 강우로 벼 쓰러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한다. A등급은 제현률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률 50% 이상~60% 미만 및 피해립 25%초과~35% 이하, C등급은 제현률 40% 이상~50% 미만 및 피해립 35% 초과~5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률은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않는 현미의 비율을 말한다. 피해립은 손상된 낟알 등을 일컫는다.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지급한다.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 수준으로 최종 결정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지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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