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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막말 제명' 전근향 부산 동구의원,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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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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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됐던 전근향 부산 동구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8일 '의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동구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항소비용을 모두 의회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동구의회는 같은 해 8월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 의원을 제명했다. 전 의원은 동구의회의 결정에 반발, 같은 해 9월12일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동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인정되나 제명처분은 과중해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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