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대신 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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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창 제도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벌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행 휴가제한, 강등, 근신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영창 제도가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급적 영창 처분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시행할 시에는 인권 측면을 고려해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영창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강화시켜서 (시행)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영창 구금 횟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가급적 영창 처분을 줄이자고 권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영창 처분을 하더라도 구금 환경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영창 진정보호실에 가림막이 없는 화장실도 있다던데 언제까지 개선하겠느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가능하면 금년(2019년) 후반기 내에 하려고 한다"며 "이미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공군의 한 사령부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신체 정보와 가족사항, 학력 등을 신상명세서에 작성하도록 해서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박 의원의 언급에는 "그런 부분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기강이 유지될 수 있게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창 처분을 받은 사람의 접견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개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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