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1년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당시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은 다소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병과 명칭을 바꾸게 됐다"며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은 이와 함께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 분리 및 헌병의 군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 중 헌병의 군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내용 역시 국회 국방위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수사 공신력 향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 수사대 설치, 피해자 보호시설 및 중앙증거물 보관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하고 사망사고 수사 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