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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10년간 출국금지 12만명…세금 체납자 "왜 못나가" 이의신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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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사건 수사 등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1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례를 보면 세금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국금지 인원은 모두 12만73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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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 장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사건 수사가 4만7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금 체납자 2만7829명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 △형 미집행자 4780명 △벌금·추징금 미납자 5370명 등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1187명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36명만 받아들여졌다. 세금 체납자의 이의신청은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사(203건), 형사재판(120건), 벌금·추징금 미납(27건) 등이 있었다.

긴급 출국금지는 2012년 도입됐는데, 올해 7월까지 모두 1230명이 긴급 출국금지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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