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익이 국민 이익보다 크다고 볼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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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변리사가 제기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8일 남희섭 변리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 2016년 한국과 EU간에 FTA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당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엔 20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모든 분야의 문서와 30여년 전 체결된 한·EU 지재권 협상 자료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했다. 남 변리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될 국익이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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