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부터 일부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대표자회의, 인터넷 카페, 일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허위매물을 올려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소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